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청약저축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에도 중심가 주변들의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해 왔던 거 같습니다.
2.3년 사이에 너무 오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에 계속 발표되면서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 국토부가 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신규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이 다시 늘고 있고 나의 청약 가점 점수가 몇 점인지
어수선하게 계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약가점제 체크사항
1. 주택소유 여부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수
4. 청약 통자 가입 기간
체크 하나씩 알아볼게요.
[[ 1. 주택소유 여부 ]]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
① 공공분양 신청자
② 민간분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③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
분양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 여부
②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③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해당 여부
이제부터 점수가 있습니다.
[[ 2. 무주택기간 ]]
1)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셨다가 팔았다면
건물 등기 접수일 , 건축물대장 처리일 , 매매계약서 등 팔았다는 증거서류 중에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시작합니다.
무주택기간 |
가점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2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2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 3. 부양가족수 ]]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부양가족수 |
가점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 4. 청약통장 가입기간 ]]
미성년자는 2년이 초과해도 2년만 인정합니다.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 계산됩니다.
가입기간 |
가점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합쳐서 최대 84점입니다.
정확한 청약 가점 계산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www.applyhome.co.k)에서만 가능하니 가보셔서
가점 점수도 계산해 보시고 청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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