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꼭 빠지지 않는 이슈가
내년도 최저임금일거에요.
올해는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종업원도 힘들지만 사장님들은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사업을 유지할 수도 없는 힘든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8,720원으로
최저임금 생긴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 1.5% 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은 월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근무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을 더해서
한 달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합니다.
209 X 8,720 = 1,822,480원입니다.
12달 곱하면 연봉 21,869,760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리하면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과 동시에 꼭 아셔야 될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 주휴수당 계산 ]]
1) 기본 계산. 주 40시간 근무일 때 (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공식 : 8 X 시급 => 8 X 8,720
2) 주 40시간 미만 근무
공식 : (주 근무시간÷40) X 8 X 시급
예를 들어
1)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
8 X 8,720 = 69,760원
2) 하루 6시간으로 주 30시간 근무
(30÷40) X 8X 8,720 = 52,320원입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임금 관련된 금액 하나하나 넣어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1번 근로시간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야 계산이 되더라고요.
[[ 최저임금 실수령액 ]]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기본 산출방식대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실수령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임금내역 | 금액 (원) |
기본금 | 1,822,480 |
고용보험 0.8% | -14,579 |
건강보험 3.43% | -62,511 |
국민연금 4.5% | -82,011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11.52% ) |
-7,201 |
소득세 | -15,530 |
지방소득세 ( 소득세 10% ) |
-1,550 |
기본금에서 보험과 세금을 모두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 1,639,098 원
(참고) 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월급여 , 가족수 , 20세 이하 자녀수라는 3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구하기 애매해서 간단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1) 월급여 : 1,822,480
2) 가족수 : 본인 1명
3) 20세 이하 자녀수 : 없음 0명
정확한 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수습 , 아르바이트 등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됩니다.
월급 받고 위에 설명한 대로 계산해보시고
주휴수당이 빠진 거 같으면
사장님께 얘기하시고 잘 설명드리고요. 근데도 말이 안 먹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이용해
당당하게 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투자의 기본 다지기와 주식용어들 (4) | 2020.12.17 |
---|---|
국민연금 재태크 추후납부 10년 (120개월) 제한 . 2020년 12월 시행될 예정 (8) | 2020.12.09 |
개인택시 자격완화 . 2021년 시행 .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 (8) | 2020.12.04 |
공인인증서 폐지 . 2020년 12월 10일 시행 (6) | 2020.12.03 |
정부지원 서민대출 생계형 . 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미소금융 (6) | 2020.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