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테크라고 추후(추가) 납부를 통해 그동안 미납된 기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납부하고 60세이후 연금 수령 나이부터 평생 동안 매달 고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납은 실수령액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추후납부(추납)를 10년미만 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을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법사위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마 12월 중순정도 일거 같은데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억원을 일시납부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것과
첫 직장부터 꾸준히 납부한 성실납부자의 역차별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추납제도가 있는데요. 5년, 10년 등의 기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0년) :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령연령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녀생 이후 | 65세 |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이며 평균 수명이 80세 초반입니다.
생각해 보면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교통사고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등 외부적인 영향이 없으면
80세는 물론이고 앞으로 100세 이상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는 15년 , 90세까지는 25년...
국가가 지급보증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매달 최대한 많은 금액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민간기업의 개인연금을 하셔도 되고요.
■ 추납 전략
1) 추납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납 가능 기간이 200개월이라면
지금 100개월 신청하고 나중에 또 100개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해서 10년(120개월) 미만이면
꼭 지금 급하게 추납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때 하세요.^^
3)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년 초과된 기간만 지금 빨리 추납 신청합니다.
예) 추납 가능 기간이 14년으로 확인됐다면 지금 바로 4년 추납 신청하고
나중에 법 시행 후라도 천천히 나머지 10년의 추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빨리 추납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 거예요.
5) 추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됩니다.
6) 법 시행 이후 추납 신청자부터 10년 미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추납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위에서 짧게 언급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서 수령금액을 산출하는 핵심지표입니다.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0년 올해는 44%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100만원을 40년 동안 받았고 국민연금 9%를 꼬박꼬박 잘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일때 월급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0%면 4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40년 가입기간이 안될 경우에 그해의 기본 소득대체율보다 더 낮아집니다. ^^;;
생각해 보면 40년을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바로 취업해서 60살까지 일해야 40년입니다.
추납이 답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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