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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재태크 추후납부 10년 (120개월) 제한 . 2020년 12월 시행될 예정

by SidePower 2020. 12. 9.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추후(추가) 납부를 통해 그동안 미납된 기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납부하고 60세이후 연금 수령 나이부터 평생 동안 매달 고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납은 실수령액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추후납부(추납)를 10년미만 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을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법사위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마 12월 중순정도 일거 같은데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억원을 일시납부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것과

첫 직장부터 꾸준히 납부한 성실납부자의 역차별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추납제도가 있는데요. 5년, 10년 등의 기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0년) :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령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녀생 이후 65세

 

 

전 세계가 고령화 시대이며 평균 수명이 80세 초반입니다.

생각해 보면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교통사고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등 외부적인 영향이 없으면

80세는 물론이고 앞으로 100세 이상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는 15년 , 90세까지는 25년... 

국가가 지급보증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매달 최대한 많은 금액이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민간기업의 개인연금을 하셔도 되고요.

 

 추납 전략

1) 추납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납 가능 기간이 200개월이라면

   지금 100개월 신청하고 나중에 또 100개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해서 10년(120개월) 미만이면

    꼭 지금 급하게 추납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실 때 하세요.^^

3)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년 초과된 기간만 지금 빨리 추납 신청합니다.

   예) 추납 가능 기간이 14년으로 확인됐다면 지금 바로 4년 추납 신청하고

       나중에 법 시행 후라도 천천히 나머지 10년의 추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빨리 추납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 거예요.

5) 추납은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됩니다.

6) 법 시행 이후 추납 신청자부터 10년 미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추납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위에서 짧게 언급한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수령금액을 산출하는 핵심지표입니다.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0년 올해는 44%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100만원을 40년 동안 받았고 국민연금 9%를 꼬박꼬박 잘 냈다면

소득대체율이 50%일때 월급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0%면 4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40년 가입기간이 안될 경우에 그해의 기본 소득대체율보다 더 낮아집니다. ^^;;

 

생각해 보면 40년을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바로 취업해서 60살까지 일해야 40년입니다.

 

추납이 답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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