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고 호봉에 따라 또 올라가는 공무원 봉급.. 부러울 따름입니다.
2020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2021년에는 0.9%만 인상된다고 하네요.
공무원의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수당에는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4종으로 18종입니다.
■ 상여 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금액의 4.1%)
2) 정근수당(월봉금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 가산금(월 5~13만 원, 5년 이상자)
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 가계보전 수당
1)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기타 부양가족 월2만원, 4인까지)
자녀 : 첫째(월2만원),둘째(월6만원) , 셋째 이후 (월10만원)
2) 자녀 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3)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8만원)
4)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상한 120~하한 70만원)
단.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70만원)
■ 특수지근무 수당
1)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3~6만원)
■ 특수근무 수당
1) 위험근무수당(위험직종 종사자,월4~6만원)
2) 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 종사자)
3) 업무대행 수당(육아 휴직자 업무대행,월20만원)
4) 군법무관 수당(월봉 금액의 35%이하)
■ 초과근무 수당
1)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2)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월봉급액의 9%)
■ 실비변상
1)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2) 직급보조비 (월 13.5~75만원)
3) 명절휴가비 (월봉금액의 60%, 설날. 추석날)
4)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기본급은 적은데 수당 종류가 많네요.
수당을 많이 받는 달은 기본급의 배 될 거 같아요.
경기가 나쁘다고 봉급이나 수당을 못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기업과 자영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짱인거 같아요. ^^;;
2021년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봉급은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0.9% 인상을 반영해서 금액 산출이 가능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 2021년 일반공무원 봉급표
● 2021년 전문경력관 봉급표
● 2021년 공안업무 공무원 봉급표
● 2021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직 봉급표
● 2021년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 2021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 2021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 2021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 2021년 국립대학교원 봉급표
● 2021년 군인 봉급표
● 2021년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봉급표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 재개 ? 공매도 이슈 . 공매도란 무엇인가 (4) | 2021.01.20 |
---|---|
2021년 신용등급제 폐지 . 신용점수제 시행 . 나의 신용점수? (4) | 2020.12.28 |
주식 투자의 기본 다지기와 주식용어들 (4) | 2020.12.17 |
국민연금 재태크 추후납부 10년 (120개월) 제한 . 2020년 12월 시행될 예정 (8) | 2020.12.09 |
2021 최저임금 . 주휴수당 실수령액 계산 (8) | 2020.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