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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매도 재개 ? 공매도 이슈 . 공매도란 무엇인가

by SidePower 2021. 1. 20.

 

아직 공매도 시행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내용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2020년 3월 13일부터 6개월간 금지하고

또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3월 16일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 이슈는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와 민주당의 금지 연장이며

서로 적정선으로 조율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측의 말을 들어보면

불법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측

주식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더 이상 금지는 어렵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면 단시간에 코스피 3100을 돌파시킨 주역이

바로 개인투자자입니다.

 

 

제로 금리로 인해 예, 적금에 투자할 돈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자금들이 투자되지 못해 유동성 증가되고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공매도와 개인투자자의 악연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거래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의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매도 (차입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거래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이 실제로 떨어지면

떨어진 싼 값에 사서 빌린 주식 수만큼 갚아서 차익을 가지게 되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거래는 빌린 주식을 결제일까지 계좌에 넣어둬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만원인 A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1000주 빌려서 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내 계좌에 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주가가 6천원으로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6천원짜리 1000주를 600만원에 사고 갚으면 됩니다.

내 계좌에는 400만원이 남죠. 

실제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400만원을 번 거예요. 이게 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결제는 거래 2일 뒤에 이뤄집니다.
D+2라고 보셨을 거예요.
공매도 거래로 주식을 100주 빌렸습니다.
바로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제일이 됐는데도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식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매도 순기능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기업의 악재가 바로 주가에 반영되어 투명성 높아

적절한 주가 형성이 유지됩니다.

순기능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 공매도 역기능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악재나 부정적인 소문을 증권가 찌라시나

SNS , 언론 등으로 고의로 퍼뜨려 주주나 주식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식을 하락장이 되게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공매도로 차익을 발생시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업릭률

공매도 거래할 때 매도호가를 정할 때 바로 직전의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현재 주가 아래로 호가를 쳐서 계속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요.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 대차 거래 

일반적인 공매도 거래를 말하며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유상으로 증권을 빌리고 계약 종료 시 동종 종량의 증권 상환을 계약한 거래입니다.

 

◑ 대주 거래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하며

약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매도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 높은 이자, 수수료로 인해 인지도가 낮고 대주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활용이 힘들어 불공평하며

     공매도 역기능에 의해 인위적인 하락장이 형성되면

     주가 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매도를 도입한 게 1996년입니다.

도입될 때부터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었고

1998년에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제도적으로도 편하지만

일반 개미투자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도 있어야 되고 기한도 있고 이자와 수수료가 높아

사실상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동학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서 코피스 3100을 돌파한 현재에

공매도가 재게 되면 주식 하락장이 형성되어

매물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인지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근절하고

불법공매도 감시와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도 높인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짧은 소견으로

걱정도 앞서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락장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는 찬스...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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