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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공수처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수사대상은 누구인가

by SidePower 2020. 12. 30.

 

찬반 여론에 이슈가 많았던 공수처

 

2020년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그동안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진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도 부여해서 검찰의 정치적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기소하여 비리를 근절하거나 처벌하게 하는 법입니다.

 

시작은

1996년 1월 참여연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입 주장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을 발의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97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었습니다.

199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 7월  고(故) 노회찬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목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공수처장 자격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직에서 15년 이상 근무자

 

■ 공수처 수상대상인 고위공직자란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위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합니다.

 

■ 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 공수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 나라

홍콩 - 염정공서

영국 - 중대부정수사처(SFO)

싱가포르 - 탐오조사국(CPIB)

 

 

※ 공수처 관련 이슈

 

◇ 대통령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중립을 지키기 힘들다는 이슈

◇ 공수처 규모가 작아 실효성 의문 이슈

◇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동의하면 되는데

      위원회를 보면 대통령 임명자 또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을 가망이 있다는 이슈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7명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검찰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사건이 있다면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

◇ 위헌 논란

    공수처에 검사 배치 , 검찰총장의 권한 침해 , 영장청구권의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 강제이첩권, 재정신청권 등 이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

 

공수처장 임명을 시작으로 공수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남용에 의한 비리는 없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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