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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코로나19 제대로 알기 . 증상과 치료 예방 . 거리두기 단계 . 마스크 의무화

by SidePower 2021. 1. 10.

 

식약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심사 착수가 진행되고 있네요.

 

곧 2,3월안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거 같아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 코로나19가 곧바로 종식되기는 힘들어요. ^^;;

 

 

 

확진자 0이 될때까지

 

나 자신도 긴장을 놓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기침 예절 준수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

 

속(genus) 사람-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이외에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알파-코로나 바이러스(alphacoronavirus) 229E, NL63,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 : PEDV),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 : TGEV), 개코로나 바이러스(canine coronavirus : CCoV),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feline coronavirus : FCoV),
Miniopterus bat(박쥐) coronavirus 1, Miniopterus bat(박쥐) coronavirus HKU8, Rhinolophus bat(박쥐) coronavirus HKU2,
Scotophilus bat(박쥐) coronavirus 512
베타-코로나 바이러스
(betacoronavirus)
OC43, HKU1,
SARS-CoV,
MERS-CoV
돼지 혈구 응집성뇌척수염 바이러스(porcine hemagglutinating encephalomyelitis virus : PHEV),
우코로나 바이러스(bovine coronavirus : BCoV),
말코로나 바이러스 (equine coronavirus : EqCoV), 쥐코로나 바이러스(murine coronavirus : MuCoV),Tylonycteris bat(박쥐) coronavirus HKU4,
Pipistrellus bat(박쥐) coronavirus HKU5,Rousettus bat(박쥐) coronavirus HKU9
감마-코로나 바이러스(gammacoronavirus) 없음 새코로나 바이러스(Avian coronavirus),
흰색 돌고래(Beluga whale)-코로나 바이러스 SW1
델타-코로나 바이러스
(deltacoronavirus)
없음 제주직박구리(Bulbul)-코로나 바이러스 HKU11,
개똥지빠귀(Thrush)-코로나 바이러스 HKU12,
킨바라(Munia)-코로나 바이러스 HKU13

 

 

환자치료 및 관리  

출처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

1339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로 분류합니다.

 

중등도ㆍ중증ㆍ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환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는 확진환자 중 증등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된 경우에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 임상경과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다만 . 사회적 수용성 ,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1단계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실내 스포츠 경기장,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실내.외 스포츠 경기장,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

 

2.5 와 3단계

실내 전체,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기준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 세수 , 양치 , 공연 , 운동경기 ,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 KF80 , KF-AD ,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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