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해석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데 지장 없게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 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해석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고자 할 때는 세입자는 거절할 수 없다.
■ 민법 제 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석
집주인이 집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이후에 세입자가 더 이상 살기 힘든 조건이 된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 가능하다.
■ 민법 제 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해석
① 세입자가 집을 이전 상태보다 더 좋게 꾸미거나 만드는 데에
자기 돈을 들였다면 집주인에게 지출한 돈만큼을 요구할수 있다.
② 세입자가 집 꾸미는데 돈을 들였고 그로 인해 계약 종료 후
집의 가치가 더 높게 올랐다면 세입자가 지출한 금액만큼 혹은
월세 증가액을 청구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 민법 제 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석
① 세입자 과실 없이 집의 일부가 파괴되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됐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전.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월세를 감액했는데도 살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석은 개인생각이라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려요.
♥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샌다.
● 겨울 수도관 동파
●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데도 천장이나 벽 등에 곰팡이가 생긴다.
● 보일러 고장
● 후드 필터(비용 조정)
● 세면대 . 싱크대 누수
● 전기 시설 하자
● 벽 균열
● 도어락 고장
● 방범창 설치와 수리
● 노후로 인한 수리나 교체
♥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모품이나 세입자가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집주인 책임이 아닙니다.
● 문고리 고장
● 형광등 교체
● 화장실 변기 막힘
● 샤워기 교체
● 수도꼭지 고장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수리나 교체
모든 내용은 개인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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