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취업난이 더 심각한 거 같습니다.
전에는 서류 합격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서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
이 위기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게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일 거예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사업주 이름, 근로자 이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되며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사소한 분쟁이 생기게 될 경우
갈등을 해소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보이면
꼭 서로 조율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업자가 써놓은 근로계약서에 사인만 하실 건가요.
손해보지 않고 힘들게 일한 만큼 임금도 받으시고 휴일도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회사에 채용되어 출근하는 첫날부터 근로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 전이라도 채용이 확정될 때부터 출근하는 첫날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또 회사 사정이 있어 출근 첫날에 작성이 안된다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꼭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미작성 시 사업주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란
사업장 규모나 비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1회 휴일을 반드시 받게 되며 이 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됩니다.
■ 최저임금 밑으로 받고 계신가요?
2021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8,720원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하루 69,7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로 한달 월급이면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주 1부 , 근로자 1부 구비해야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세요.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계약직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미성년자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Standard Labor Contract → 외국인근로자
(아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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